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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화재 대처방안

겨울철 많이 사용하는 난방 기구는 전기장판, 전기난로, 온풍기 등 종류가 매우 다양합니다.

이러한 전열 기구들은 안전수칙을 숙지하지 않은 채 사용하면 큰 화재를 불러올 수 있습니다.


주택화재보험이란 '집', 다시 말해 ‘주거 목적 건물’에 화재, 폭발, 붕괴 등으로 발생한 손해를 보장해주는 보험입니다.

화재는 언제 어디서나 발생할 수 있으며, 단 한 번의 사고로 막대한 재산피해를 내기도 합니다.

특히 요즘 같은 겨울철엔 바람이 많이 불고 건조해 실내 화재라 할지라도 빠르게 불이 번져 큰 피해를 입기 쉽습니다.


주택화재보험 왜 필요할까?

소방청 통계에 따르면 전체화재에서 최근 7년(2012~2018년)간 주택화재 발생율은 약 18.3%인 반면, 화재로 인한 사망자 비율은 47.8%가 주택에서 발생하였습니다.

화재의 54.2%가 부주의로 인한 사고이며 주요 원인으로는 음식물 조리, 담배꽁초, 쓰레기 소각, 불씨 방치 등으로 나타나는데 가스 불 위에 올려둔 냄비를 깜박하거나, 뜨겁게 달궈진 헤어 전기 기구에 천을 덮어놓는 등 무심코 한 행동이 예기치 못한 화재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주택화재보험 누가 가입해야 할까?

주택화재보험은 집주인만 가입 가능한지, 세입자도 가입해야 하는지 궁금한 분들 많으실 텐데요. 결론을 먼저 말씀드리면, 집주인뿐만 아니라 세입자에게도 필요합니다.


집주인(임대인)의 경우

아파트단체보험이 있기에 주택화재보험의 필요성을 느끼지 못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단체보험만으로는 피해액 전액 보상이 어렵다는 것을 알 수 있는데요. 대부분의 단체보험은 한도가 매우 작아, 차액을 개인이 모두 부담해야 하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또한 화재로 인한 벌금이나 이웃집에 대한 배상책임도 성립되지 않습니다.

개인 주택이나 다세대주택의 경우 단체보험이 따로 마련되어 있지 않아, 이 경우에도 역시 직접 화재보험을 준비해두시는 게 좋습니다.


세입자(임차인)의 경우

세입자가 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상태에서 화재가 발생해 해당 건물에 손해를 입혔을 경우 임대차계약법에 따라서 원상 복구의 책임을 이행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