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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화재보험 누수특약
화재보험에는 화재 뿐 아니라 추가적 손실을 보장받을 수 있는 다양한 특약이 존재합니다.
이 중 누수 특약은 집에서 화재 발생 시 수도관이 파열되어 아래층에 누수 피해를 입혔을 때 피해에 대한 보상을 지원받을 수 있는 특약입니다.
누수가 생기게 되는 원인
>온수 배관 누수
>난방 배관 누수
>냉수 배관 누수
>화장실과 베란다의 방수 때문에 생기는 누수
>외부의 빗물 침투 때문에 생긴 누수
>여름철 장마로 인한 수도관 누수
>겨울철 동파로 인한 누수
다만 현재까지 단독으로는 가입이 불가능하고, 특약 형태로만 가입이 가능하므로 보험사별 주택화재보험 누수 특약 보장내용에 대해 상세히 알아보는 것이 좋습니다.
더군다나 일반보험이냐 장기보험이냐, 보상 담보 및 보험료 변동 유무 등에 따라 보험료와 보장내용이 달라지기 때문에 여러 곳의 상품을 비교 분석해본 후 현재 나의 상황에 가장 적합한 상품을 찾아 가입하는 것이 가장 경제적인 방법입니다.
누수 보상이 가능한 보험은?
종합보험, 운전자보험,실손보험,화재보험등의 일상생활배상책임보험 특약을 체크해 보시면 됩니다.
누수보상은 누수관련 특약이 옵션으로 들어가 있다면 공사비를 보상지원 받을 수 있습니다.
*부부가 각각 가입한 상품에 특약이 있다면, 중복혜택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면 본인부담금이 줄어들거나 0원도 안내는 경우도 있습니다.
일상생활배상책임보험 (일배책) 이란?
일상생활배상책임보험이란 본인 또는 가족이 타인의 신체나 재물에 손해를 끼쳤을 때 배상 책임을 대신 부담해주는 보험상품입니다.
*즉 내가 아닌 다른 사람으로부터 피해를 받았을 때 보상받을 수 있는 보험입니다.
주택화재보험 특약으로도 가입할 수 있어 화재 사고 시 건물 수리비뿐만 아니라 가전제품 수리비도 보장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일상생활배상책임보험에서 공사를 진행하는 업체의 잘못된(예전방식의) 누수보상제도만으로 공사가 진행된다면 보상을 제대로 받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누수복구공사를 진행할때 전문업체인지 아닌지 경험이 많고, 경력이 많은지 꼼꼼히 따져서 의뢰하시는게 중요합니다!
이 보험 특약은 바닥 배관 파손처럼 구조적인 결함일 경우에만 적용된다는 뜻이다. 따라서 오래된 집이라면 아무리 평소에 관리를 잘해왔더라도 누수로부터 안전하지 않습니다.
*또한 노후된 보일러 고장 및 수도관 파열 같은 원인들은 일반 가정집에서 발생하기 쉬운 일이며 어느 집에서든 일어날 수 있는 일이기 때문에 미리미리 공사비에 대해 대비하시는게 좋습니다.
보상 가능한 손해 종류는?
누수 뿐만 아니라 일상생활에서 흔히 일어날 수 있는 일이니 알아두면 도움 되는 손해보상내용 꼭 참고하셨으면 합니다.
1. 피해차량 수리비 : 자전거를 타고 가다가 실수로 넘어져 길가에 주차되어 있던 자동차를 파손한 경우
2. 휴대폰 수리비 : 길을 걷다 실수로 행인의 손을 쳐서 행인의 핸드폰이 바닥에 떨어져 파손된 경우
3. 피해자 치료비 : 애완견을 산책시키던 중 행인을 물어 다치게 한 경우
4. 아랫집 수리비 : 거주지에서 누수가 발생하여 아랫집에 피해를 준 경우
보상범위
1. 일상생활배상책임 - 본인과 법적 배우자 및 13세 미만 자녀까지
2. 가족일상생활배상책임 - 본인과 법적 배우자, 주민등록상 거주중인 친족
3. 자녀일상생활배상책임 - 본인의 자녀
본인부담금
1. 대인사고 본인 부담금 - 없음
2. 대물(누수 이외의 사고) - 본인 부담금 30만원
3. 누수사고 본인 부담금 - 50만원(최근) / 20만원(예전)
※ 보상제도가 바뀌어서 가입시기에 따라 상이합니다. 보험사에 알아보시는게 가장 정확합니다.
보상이 불가한 경우
1. 고의 또는 폭력에 의한 배상책임
2. 제 3자에게 지시를 내려 폭행한 경우
3. 회사 직무와 관련된 사고일 경우
4. 생계를 같이하는 친족에 대한 사고
5. 대여점이나 타인에게 빌린 물건을 고장 낸 사고
6. 천재지변으로 인한 피해
7. 항공기, 선박, 차량의 소유, 사용, 관리로 인한 배상책임 등등
보통 주택화재보험의 화재손해와 배상책임은 큰 차이가 없기 때문에 소재지의 주소지와 목적물의 요율업종, 목적과 구조만 잘 확인하면 됩니다.
집주인의 입장에서 원하는 누수에 대한 특약은 먼저, 급배수시설누출손해가 기본입니다.
우연한 사고로 인해 수조, 급배수설비 또는 수관이 누수 또는 방수됨에 따라 직접 손해를 보상하게 되는데
예를들어 수관파열로 방수되어 목적이 물에 젖은 피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단, 기존에 있던 낡은 하수관을 교체하는 비용이나 인건비 명목은 보상하지 않은 사례가 많기 때문에
집주인이 살고있는 우리집에 대한 누수의 직접 피해를 위한 특약이라 생각하시면 됩니다.
가족일상생활중배상책임이 있으면 타인의 재산 손해의 법률상의 배상책임을 보상할 수 있기 때문에 마련하는 것이 필요 합니다.
*여기서 가족이란, 4촌이내의 인척과 8촌이내의 혈족에 해당하기 때문에 당연히 배우자와 자녀는 포함 됩니다.
가족중 한 명만 보유하고 있어도 보장이 가능한데 만약 가족의 다수가 같이 준비되어 있을 경우 자기부담금을 덜며 최소화 할 수 있어 장점이 될 수 있습니다.
또한 자녀도 추후 분가할 수 있다는 경우의 수를 고려해야 하기 때문에 각 준비하시는 것도 방법이라 할 수 있습니다.
*결국 누수와 관련된 특약에는 급배수시설누출손해와 가족일상생활중배상책임
이 두가지가 모두 들어가야 여러모로 활용 가치가 높다고 판단 할 수 있습니다.
거주하지 않고세입자에게 임대를 준 케이스
집주인이 빌려준 집에 대한 누수특약으로는 임대인배상책임이 필수라고 할 수 있습니다.
특히 일상배상책임과 약관상 같은 부류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요 다른점은 가족일상생활중배상책임이 집주인이 직접 실거주하고 있는 등본상의 거주지라면, 임대인배상책임은 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하여 빌려준 물건에 대한 배상책임이라고 정의 합니다.